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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회비납부 건 오영걸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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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veca.or.kr/bbs/bbsView/25/5932498

                         공지합니다.

 

사단법인 보훈보상대상자회에서는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제 본회는 친목단체를 넘어 국가보훈처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은 명실공히 법적 단체입니다.그러나 본 회는 타 보훈단체와 달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로 본 회 운영과 사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회원관리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이 되고자 (기존회원들도 포함)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 절차를 지키셔야 정회원이 됩니다. 

    

                             아래  

1. 회원신청서에 의한 회원등록 하셔야 합니다.

(보낼 곳: koveca@daum.net/회원신청서 양식은 본 홈피에 있습니다.)

 

2. 회원카드(보훈증 복사본포함)와 동시에 회원으로 내야하는 회비(년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납부처: 355-0076-8497-33(농협/사단법인 보훈보상대상자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회는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이므로 본회의 정관대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든 회가 그렇듯이 회원으로 권리를 갖기위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자격자로 인해 본 회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당부합니다. 본 회에 회원으로  기존으로 활동한 분들이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넒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런 후에 본 이사회가 회원등록을 심사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활동과 더불어 지회장등의 직책을 맡아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6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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