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및 지회장 조직및 임명식 안내 | 운영자 | 2020-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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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에 임명받으신 지부장및 지회장께서 12월 15일까지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고 서류제출등 필요사항을 본 회 사무실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9887-3326)
2. 본 지부장및 지회장 임명식은 보훈처로부터 비영리 단체로 승인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소, 시간은 미정)
3. 추후에 보훈처로부터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게되면 지자체(시,군,구)의 단체장이 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을 뿐만 아니라 본 회원들의 권익 사업을 펼치는 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도마다 다르지만 군이나 시단위에서는 운영비로 년 500-1,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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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김유근 2020.11.25 21:05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