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임명 | 운영자 | 2020-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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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이사선임및 지부장 임명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부장을 임명합니다. 2020.11.20 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회장 오영걸
지부장 명단
안내사항 1. 지부장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구비서류(규정 제 5조 참조)를 12월 15일까지 본 회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제출 시,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1333,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7번길 31 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회장 오영걸)
2. 출연금(500,000원)은 약정만 하시고 사무실 구비등은 조직이 완비된 후에 하시면 됩니다. 3. 추후에 보훈처로부터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게되면 지자체(시,군,구)의 단체장이 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을 뿐만 아니라 본 회원들의 권익 사업을 펼치는 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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